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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정보 안내 — 아래 정보가 "어딘가에는"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
아래 항목은 전자소송 [파일검증]을 통과하기 위한 필수 내용입니다. ① 입력칸에 적거나 ② 청구 내용에 적거나 ③ 첨부자료(계약서·등기부등본·내용증명 등)에 들어 있으면 AI가 자동으로 추출해 기재합니다. 어디에도 없으면 검토 화면에서 직접 채워야 하고, 끝까지 비면 법원 검증에서 반려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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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(전 사건 공통) — 이름 · 주소(읍·면·동까지/나머지) · 이메일 · 법인이면 사업자번호 + 법인등록번호 + 대표자 표시(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권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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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(사건마다) — 이름 · 주소 · 이메일 · 법인 채무자면 법인등록번호 + 대표자 표시(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권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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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근거 — 청구금액, 발생 원인(계약·공급·대여 일자와 내용), 변제기(지급기일), 약정 이율. 청구 내용에 적거나 계약서·세금계산서·차용증 등으로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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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(채권자 본인) 작성 — 채권자의 전자소송 아이디(전자송달자아이디)가 필요하며 전자소송 포털 가입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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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(변호사) 작성 — 대리인명 · 주민등록번호 · 전자송달자아이디 3가지가 전자소송 포털에 등록된 정보와 글자 하나까지 일치해야 합니다(법원이 계정과 대조해 다르면 반려).
주민등록번호는 보안상 이 사이트에 입력칸을 두지 않습니다 — 다운로드한 CSV를 엑셀로 열어 대리인 '주민번호/사업자등록번호' 칸(BK열, 각 사건 첫 행)에 기재한 뒤 'CSV(쉼표로 분리)'로 저장해 업로드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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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번호 — 웹검색으로 자동 기재되며, 미확인분은 11111로 채워집니다(형식 통과용). 검토 화면의 [우편번호 검색]으로 보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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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정보
모든 사건에 공통 적용 (사건별로 채권자가 다르면 1건씩 작성 도구를 이용하세요)
작성자 구분 :
채권자 (전 사건 공통)
제출법원 · 환급계좌
💡 금전채권은 지참채무라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(민사소송법 제463조·제8조). 통상 채권자 주소지 관할을 선택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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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카드 (채무자별)
1회 최대 30건 — 전자소송 일괄등록 한도
사건 0건 × 3,900원 = 0원
준비 중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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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성된 CSV — 전자소송 업로드 방법
법원 [파일검증] 실측 기준 (2026-06)0
업로드 전 마지막 점검 (대리인 작성) — 다운로드한 CSV를 엑셀로 열어 대리인 '주민번호/사업자등록번호' 칸(BK열, 사건마다 첫 행)에 포털 등록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'CSV(쉼표로 분리)'로 저장합니다. 저장 시 "형식을 유지하시겠습니까?" 경고는 [예]. 대리인명·주민등록번호·전자송달자아이디가 포털 등록정보와 다르면 반려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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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소송(ecfs.scourt.go.kr) 로그인 → [서류 제출] → [민사 서류] → [지급명령(독촉)신청] → [서식파일 업로드]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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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파일찾기]로 지급명령신청서_일괄등록.csv를 선택하고 [파일검증]을 누릅니다. 헤더(첫 행) 수정 금지, 1회 최대 30건. 반려 팝업의 "N행"은 CSV의 데이터 N번째 행(사건당 2행: 홀수=채권자·짝수=채무자)이니 해당 칸만 고쳐 다시 올리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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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증 통과로 사건 목록이 생기면, 사건별 [첨부파일]에서 첨부종류를 선택하고 ZIP의 첨부파일/ 폴더에서 해당 사건 번호 파일(파일명 앞 2자리 = CSV 일련번호)을 첨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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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법인등기부등본·위임장처럼 전 사건 공통 서류는 공통_ 파일을 선택하고 [모든 서류에 적용]을 체크해 한 번에 첨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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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원인이 긴 사건(CSV의 청구원인 칸이 빈 사건)은 ZIP의 청구원인서/ 폴더 PDF를 첨부종류 '청구원인'으로 반드시 첨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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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작성완료]로 사건별 작성 소장을 확인하고, 우편번호 11111 당사자·임시값을 이 단계에서 수정한 뒤 [확인완료] → 전자서명·인지액/송달료 납부로 제출을 마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