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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 지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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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(과세예고통지서·증거자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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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(직접 선택 필수)
선택 기준 (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/ 지방세기본법 제88조)
① 세무서장 / 지방국세청장 — 일반 국세 (양도소득세·종합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·상속세·증여세 등) 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·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. 가장 흔함.
② 국세청장 — (a) 청구세액 5억원 이상, (b) 국세청장의 유권해석·감사 결과·훈령·예규에 관한 사항, (c) 감사원 시정요구로서 사전 소명을 못 받은 사항.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— 지방세 (재산세·취득세·자동차세·지방소득세·지역자원시설세·지방교육세·주민세 등) 의 세무조사 결과·과세예고 통지·비과세·감면 반려 통지를 받은 경우.
잘 모르겠으면 ① 세무서장 (가장 일반적) 으로 시작하고, 통지서에 명시된 발송 기관을 확인하세요.
① 세무서장 / 지방국세청장 — 일반 국세 (양도소득세·종합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·상속세·증여세 등) 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·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. 가장 흔함.
② 국세청장 — (a) 청구세액 5억원 이상, (b) 국세청장의 유권해석·감사 결과·훈령·예규에 관한 사항, (c) 감사원 시정요구로서 사전 소명을 못 받은 사항.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— 지방세 (재산세·취득세·자동차세·지방소득세·지역자원시설세·지방교육세·주민세 등) 의 세무조사 결과·과세예고 통지·비과세·감면 반려 통지를 받은 경우.
잘 모르겠으면 ① 세무서장 (가장 일반적) 으로 시작하고, 통지서에 명시된 발송 기관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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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청 제출 서식 — 항목 입력 (검수 + 수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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